충남(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2021.8.23. ~ 2021.9.5.)
- 정보
- 2021. 8. 22. 17:4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충청남도 공고 제2021-1385호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적용기간 : 2021.8.23.(월) 0시 ~ 2021.9.5.(일) 24시까지
○ 단계유지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사적모임 : 4인 이하 사적모임 제한 유지 *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 방역조치 강화 내용
- 편의점 :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식당 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 (야외 테이블)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 22시 이후 이용 금지
○ 천안형 방역조치
- 공원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2,000명 수준에 육박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오히려 강화되지 않은게 의아할 정도의 수준이니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한듯하다.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은 그나마 2,000명 이하의 수준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듯하다.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델타변이 확산이후에는 돌파감염 사례가 많으니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다녀야 한다.
9월 말부터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형 위드코로나 정책은 어떤 방향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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