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것은 불법일까? 적발과 기소,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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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1. 20:33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시켜서 먹어본 사람은 많을 것이다. 맥주와 소주 그리고 안주까지 시켜서 먹는다. 이런 경험이 많기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는 엄연히 불법이다.
일단 노래주점과 노래연습장이 전혀 다른 업종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노래주점은 소위 말하는 단란주점이며 식품위생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른 업종이다. 노래연습장은 노래를 부르는 곳이지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다.
만약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검찰에 기소되어 벌금이 나오고, 또 벌금과는 별개로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주류판매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2차는 30일, 3차는 90일, 4차는 등록취소 영업폐쇄이다. 그리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손님이 노래연습장에 주류를 반입하는 것을 묵인 하는 것도 불법이다. 주류반입 묵인은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30일, 4차 영업정지 90일이다.
접대부 알선, 소위 말하는 노래방 도우미를 통해 접객하는 행위는 1차 위반 영업정지 3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60일, 3차 위반 등로구치소 영업폐쇄이다.
만약에 주류판매 1차 위반과 접대부 알선 1차 위반을 동시에 걸렸을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를 더하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일경우 더 큰 영업정지의 1/2 한도 내에서 더한다.
즉 30일 + 10일 = 40일이다.
하지만 접대불 알선 1차 위반과 주류반입 묵인 2차 위반이 동시에 걸리면
30일 + 20일 = 50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일의 1/2 한도에서 추가되기 때문에
30일 + 15일 = 4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참고로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적발되는 경우 1차 위반에 바로 등록취소 영업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가중 처분(2차, 3차, 4차)는 1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때 가중처분된다. 만약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2022.12.10.에 받았다면 2023.12.10.까지 만약 위반행위가 없을 때 가중처분이 되는 효력이 없어진다. 2023.12.11.에 위반을 했다면 다시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것이다.
이 사항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전화하여 확인하길 바란다.
행정처분에 관하여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찰에서 업주에게 연락을 하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동시에 관할 행정청으로 통보를 한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소명을 해야한다. 검찰로 송치되거나 행정청으로 통보가 갔을 때에는 이미 법의 기준대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행정청은 법의 기준대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처분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영업정지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는 조금의 재량의 영역이 있다.
그렇다면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는 노래연습장업에서의 주류판매는 어떻게 적발되는 것일까? 사실 경찰이나 행정청이 직접 일제 단속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수백개가 넘는 노래연습장을 단속할 만한 인적 여유가 전혀 없기때문이다. 대부분 손님이 업주와 다투고 앙심을 품고 신고하거나, 노래주점에서 고용한 사람이 노래연습장을 돌며 녹화를 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미성년자들이 협박용으로 신고하거나 등등 특수한 케이스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요즘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노래연습장업 업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아무쪼록 합법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이 잘 번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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