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1.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정책이었던 육아 휴직 1년 6개월 기간 확대 안이 2023년 경제 정책방향에 반영되어 발표되었다. 2023 경제 정책방향 내용 중 고용안정 분야에 따르면 여성의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여 경제활동 참여에 유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을 확대 (8세 -> 12세 이하)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도 늘어난다. 고용 보험 가입된 임금근로자를 포함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예술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 제도 개정은 언제 이루어질까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시기는 법과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32년 6월~7월에 법이 개정되어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사회적 논의와 관계자들의 협의가 필요하기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소급적용도 가능할까

 

  개정 후에도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기간이 남아있다면 소급적용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사람이라면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를 기다려 봐야할것으로 예상된다. 

 

 

4.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의 80%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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