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준중위소득 관련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준 계산

 

 1.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갈 수록 복지 정책의 대상자는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2023년 기준 1인가구부터 6인가구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만원

  ● 2인 가구 : 345만원

  ● 3인 가구 : 443만원

  ● 4인 가구 : 540만원

  ● 5인 가구 : 630만원

  ● 6인 가구 : 722만원

  ● 8인 가구 : 810만원

 

 9인부터는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을 더하면 됩니다. 3인 가구인 경우 소득이 443만원인 경우 한국에서 중간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과 함께 임금도 상승하기 때문에 중위소득값도 매년 조금씩 높아집니다.

 

3. 2023년 복지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별)

 

 

4.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생계 즉, 의식주를 위한 비용과 생활의 필수적인 수도세,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3인 가족기준 가구 소득이 133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며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다른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도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 관련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자세히 상담가능합니다.

 

 

5.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3인가족기준 소득 177만원 이하이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의료기관 방문시 소액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 담당자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3인가구 기준 208만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주거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돕습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복지대상자로 자격을 가집니다. 3인가구 기준 221만원이 기준입니다.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습을 위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7. 신청방법

 

  일단 전화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통화한 후 자격이 되는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담당자가 알려주는 필요서류를 가지고 방문 신청하변 됩니다. 통장사본, 신분증 등만 가져가면 되고 대부분의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