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 12.21. 발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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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21. 20:36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다.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생긴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 폐지할 예정으로 보인다. 일단은 오늘 발표된 정책만 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 이전으로 돌리려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역사적인 대폭락장을 맞이하기 때문에 부동산 발 경제 대위기가 2023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 현재 취득세 중과 ]
3주택(조정지역 2주택) - 8% /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 12%
[ 개 선 ]
3주택 - 4% /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 6%
이제 2주택 취득세 중과는 아예 없다. 일반세율로 돌아갔다. 그리고 3주택, 4주택 취득세 중과는 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2. 양도세 중과 배제
2023년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차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 폐지할 것으로 예상됨
3. 단기 양도세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비정상적으로 높혀놓았던 분양권 등에 대한 단기 양도세를 정상화 한다.
4.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 로 적용
이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 규제지역의 다주택자가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마련해주지 못했을 때 어느정도의 담보대출로 전세금을 상환해주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환원
2023년 초에 별도 발표를 통해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6.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인하
2023년 3월에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2023년 4월에 인하할 예정이다.
7. 민간등록임대 복원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등록이 재개 된다. 그리고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고 한다. 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투기꾼 무리로 취급하며 모든 혜택을 없앴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정책 방향이다.
7. 기타 내용
지방세 관련하여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는 85~100%, 60~85제곱미터는 50%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이때 사업자의 요건은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국세 관련해서도 기 폐지 되었던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8. 총평
사실 윤석열 정부 초반에만 해도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발표했던 것처럼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하며 부동산 완화정책을 내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다르다. 정부는 어느때보다도 신속하게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건설 경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역사적인 대하락을 맞이하고 있으며, 미국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레고랜드발 신용경색으로 인해 내년 건설업체들이 줄도산 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IMF 외환위기에 맞먹는 경제위기를 한국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서둘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은것이다.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경착륙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더욱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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