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가능성 알아보기 - 예측과 향후 전망 /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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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23. 10:49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주일 일하면 하루는 무조건 유급휴일을 주거나, 안주면 돈으로 줘야하는 제도이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출근을 다 하면 지급을 하는 요건이 완성되는 것이며,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지 않는다.
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주일 근무시간 총합에 40을 나누고 8을 곱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다. 주말알바 토, 일 8시간씩 총 16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16시간에 40을 나누고 8을 곱하면 3.2가 나온다. 거기에 시급 9,16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 29,312원이 나온다. 즉, 주말 16시간씩 4주를 일하면 117,248원이 한달에 받는 주휴수당이다. 물론, 결근없이 출근을 다 했을 경우에 이야기다.
3. 주휴수당이 왜 문제가 되는가
주휴수당의 유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나 근거는 없다는게 정설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 될 당시에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거의 똑같이 가져오면서 관련 조항이 들어간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주휴수당 조항은 최근 2015년 전후 까지만 해도 거의 유명무실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아 고용주들의 부담이 크지 않았고,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주가 거의 없었다. 이후 몇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현실과 법제도가 맞지 않는 현상으로 여러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쓴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최근의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알바를 일주일 14시간 단위로 쪼개서 여러명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현상은 고용주들 입장에서도 힘든 일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양질의 직업을 얻기 힘든 상황을 야기한다.
4. 주휴수당 폐지 논의
친 노동자 성향이 짙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주52시간 근무제와 임금체계 개혁' 방안을 논의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2022년 7월 18일에 출범시켰다. 경영, 경제, 법학 등 학계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이 연구회는 4개월 간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해 정부에 정책 권고를 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추가 주요과제 제안 중 2번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주휴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권고한것이다.
4. 주휴수당 폐지 또는 개선 실제 이루어질까
미래노동연구회가 제출한 권고안은 말그대로 권고안이다. 권고의 성격으로 정부에 제출된 것이므로 아무런 입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향후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추가 검토와 노사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여 입법 처리를 추진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을 검토해 연내 혹은 연초쯤 구체적 추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고, 그 내용안에 입법 일정까지 담겨있을것이라고 예측된다.
하지만 입법과정이 험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휴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하락에 대한 여론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 주휴수당 폐지는 어려울 것
주휴수당 폐지는 어려울 것이다. 주휴수당 폐지에 따른 월임금 하락(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월 33만원 정도)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주휴수당 관련 법 개정이 일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조항에서 적용시간을 늘려 약간의 노동유연성을 부여하는 정도일 것으로 예측한다. 만약에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반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반대급부의 정책 조항이 생길것이다. 사실 근로자에 대한 권리는 한번 생기면 없어지기는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6.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렵겠지만 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을 유도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양 쪽에게 피해를 주는 주휴수당 대상자 규정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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