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트수달 2021. 8. 22. 17:4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충청남도 공고 제2021-1385호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적용기간 : 2021.8.23.(월) 0시 ~ 2021.9.5.(일) 24시까지 ○ 단계유지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사적모임 : 4인 이하 사적모임 제한 유지 *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 방역조치 강화 내용 - 편의점 :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식당 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 (야외 테이블)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 22시 이후 이용 금지 ○ 천안형 방역조치 - 공원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2,000명 수준에 육박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