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트수달 2019. 11. 27. 20:30
신장장애 장애등록 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서류를 필수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1. 장애진단서 - 투석치료자 : 진단명, 최초투석일, 만3개월 이상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기재 - 신장이식자 : 신장이식 여부를 기재 2. 진료기록지 - 투석치료자는 1개월에 1회 시행한 투석기록지 4장 제출 -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지 생략 가능 -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 ★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신장을 이식받은..